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0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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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종 류 | 전동식 방독마스크의 종류는 별표5 제1호 표 1에 따른다. 2 | 등급 및 형태 | 전동식 방독마스크의 등급 및 형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전동식 방독마스크의 등급은 제6장 방독마스크 안전인증기준 별표 5 제1호의 표 2에 따른다. 나. 전동식 방독마스크의 형태…
번호 | 구 분 | 내 용 1 | 겸용의 전동식 방독마스크 | 겸용의 전동식 방독마스크는 별표 7의5 시험을 추가한다. 2 | 전동식 방독마스크 및 복합용의 전동식 방독마스크 | 전동식 방독마스크 및 복합용의 전동식 방독마스크는 별표 7의5 시험 중 제3호의 여과재의 분진등 포집효율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을 추가 한다.…
번호 | 구 분 | 내 용 1 | 등 급 | 전동식 방진마스크의 등급은 별표4 제1호 표 1에 따른다. 2 | 형태 및 구조 | 전동식 방진마스크의 형태 및 구조는 표 1과 같다. <표 1> 전동식 방진마스크의 형태 및 구조 등 [그림 1] 전동식 전면형 [그림 2] 전동식 반면형 시 험 성 능 기 준 | 시 험 성 능…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전처리 | 완성품을 성능시험하기 전에 전처리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가. 온도에 대한 전처리는 여과재 및 완성품을 정상작동이 가능한 규격상의 온도범위에서 (72±1) 시간동안 전처리한 후 최소 4시간 이상 상온상습에 방치하고, 다른 극한값에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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