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절연장갑의 성능기준은 별표 3, 그 시험방법은 별표 3의3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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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내전압용절연장갑의 성능기준
번호 | 구 분 | 구 분 | 내 용 1 | 등 급 | 등 급 | 절연장갑의 등급은 최대사용전압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절연장갑의 등급 2 | 일반구조 및 재료 | 일반구조 및 재료 | 절연장갑의 일반구조 및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절연장갑은 탄성중합체(elastomer)로 제조하여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3 ·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시험방법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재료의 시험 | 절연장갑의 재료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절연장갑은 온도 (23±2)℃, 상대 습도(50±5)%의 상태에서 (2±0.5)시간 동안 전처리 한다. 나. 절연장갑의 모양은 별표 3 제2호에 따라 육안으로 확인 한다. 다. 절연장갑의 길이측정은 별표 3의 그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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