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4조 (안전인증 제품표시의 붙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인증제품에는 규칙 제114조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1. 형식 또는 모델명2. 규격 또는 등급 등3. 제조자명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5. 안전인증 번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제품에는 규칙 제114조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1. 형식 또는 모델명2. 규격 또는 등급 등3. 제조자명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5. 안전인증 번호
②안전인증제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하여 해당제품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1. 안전인증의 표시(제품명, 제조업체명, 인증번호, 인증일자, KCs표시, 안전인증의 형식과 등급)2. 제품용도3. 사용방법4. 사용제한 및 경고사항5. 점검사항과 방법6. 폐기방법7. 안전한 운반과 보관방법8. 보증사항9. 작성일자, 연락처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