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4조 (안전인증 제품표시의 붙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제품에는 규칙 제114조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1. 형식 또는 모델명2. 규격 또는 등급 등3. 제조자명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5. 안전인증 번호
②안전인증제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하여 해당제품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1. 안전인증의 표시(제품명, 제조업체명, 인증번호, 인증일자, KCs표시, 안전인증의 형식과 등급)2. 제품용도3. 사용방법4. 사용제한 및 경고사항5. 점검사항과 방법6. 폐기방법7. 안전한 운반과 보관방법8. 보증사항9. 작성일자,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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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제30조 · 정의제31조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제32조 · 정의제33조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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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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