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4조 (안전인증 제품표시의 붙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제품에는 규칙 제114조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1. 형식 또는 모델명2. 규격 또는 등급 등3. 제조자명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5. 안전인증 번호
②안전인증제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하여 해당제품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1. 안전인증의 표시(제품명, 제조업체명, 인증번호, 인증일자, KCs표시, 안전인증의 형식과 등급)2. 제품용도3. 사용방법4. 사용제한 및 경고사항5. 점검사항과 방법6. 폐기방법7. 안전한 운반과 보관방법8. 보증사항9. 작성일자, 연락처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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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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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제30조 · 정의제31조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제32조 · 정의제33조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4조 · 안전인증 제품표시의 붙임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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