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4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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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모의 성능기준은 별표 1, 그 시험방법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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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모의 성능기준은 별표 1, 그 시험방법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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