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4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모의 성능기준은 별표 1, 그 시험방법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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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성능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종류 | 안전모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안전모의 종류 (주1) 내전압성이란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한다. 2 | 일반구조 | 가. 안전모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안전모는 모체, 착장체 및 턱끈을 가질 것 2) 착장체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시험방법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전처리 | 안전모 시험의 전처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저온전처리는 (-10 ±2)℃에서 4시간 이상 유지한다. 나. 고온전처리는 (50 ±2)℃에서 4시간 이상 유지한다. 다. 침지전처리는 (20 ±2)℃의 물에서 4시간 이상 침지한다. 라. 노화전처리는 제논아크램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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