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16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송기마스크의 성능기준은 별표 6, 그 시험방법은 별표 6의2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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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송기마스크의 성능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종류 및 등급 | 가. 송기마스크의 종류 및 등급은 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송기마스크의 종류 및 등급 나. 송기마스크의 종류에 따른 형상 및 사용범위는 표 2와 같이 한다. <표 2> 송기마스크의 종류에 따른 형상 및 사용범위 [그림 1] 폐력 흡인형 호스 마스크 [그림 2]…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의2 · 송기마스크의 시험방법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안면부 누설율시험 | 안면부누설률 시험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거나 별표 4의2 제5호에 따라 시험한다. 가. 송기마스크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누설율을 측정한다. 1) 3개중 2개는 제출된 물품 그대로, 1개는 별표 4의2 제1호가목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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