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15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면부 등"이란 안면부, 페이스실드 및 후드를 말한다.2. "디맨드밸브"란 흡기 때 열리고 흡기를 정지시켰을 때 및 배기할 때 닫히는 밸브를 말한다.3. "압력 디맨드밸브"란 안면부 안이 외기압보다 일정 정도만 양압이 되도록 설계된 밸브로서 안면부 안에 일정 양압 이하가 되는 경우 작동하는 밸브를 말한다.4. "공급밸브"란 디맨드밸브와 압력 디맨드밸브를 말한다.5. "AL마스크"란 에어라인 마스크와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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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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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