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12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진마스크의 성능기준은 별표 4, 그 시험방법은 별표 4의2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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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방진마스크의 성능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등 급 | 방진마스크의 등급은 사용장소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표 1> 방진마스크의 등급 2 | 형태 및 구조분류 | 방진마스크의 형태 및 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방진마스크의 형태는 표 2와 같이 한다. <표 2> 방진마스크의 형태 [그림 1] 격리식 전면형…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2 · 방진마스크의 시험방법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전처리 | 안면부 또는 여과재를 성능시험 하기 전에 전처리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가. 온도 전처리 방법은 (70±3)℃의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30 ±3)℃의 온도에서 24 시간동안 연속하여 전처리한 후 표준상태((20±15)℃…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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