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10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이하 "안전장갑"이라 한다)의 성능기준은 별표 3의2, 그 시험방법은 별표 3의4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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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의 성능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일반구조 및 재료 |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이하“안전장갑”이라 한다)의 일반구조 및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안전장갑에 사용되는 재료와 부품은 착용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나. 안전장갑은 착용 및 조작이 용이하고, 착용상태에서 작업을 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4 ·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의 시험방법
번호 | 구 분 | 내 용 1 | 투과저항 시험 | 재료의 투과저항시험방법은 별표 8의4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2 | 마모저항 시험 | 마모저항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시험장치는 리사주 평면 운동을 하는 시편 장착장치와 규정된 마모지와 시편에 9㎪의 하중을 가하는 추로 구성한다. 나. 시험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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