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6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화의 성능기준은 별표 2부터 별표 2의8까지, 그 시험방법은 별표 2의9부터 별표 2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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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번호 | 구 분 | 내 용 1 | 명칭 (안전화 총괄)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안전화 각 부분의 명칭은 그림 1과 같다. 가) 가죽제안전화 각 부분의 명칭 나) 고무제안전화 각 부분의 명칭 [그림 1] 안전화의 명칭 2 | 종류 및 등급 등 (안전화 총괄) | 안전화의 종류와 등급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인장강도시험 | 인장강도 시험방법은 별표 2의9 제6호를 준용한다. 2 | 내유성시험 | 내유성 시험방법은 별표 2의9 제7호에 따른다. 3 | 파열강도시험 | 파열강도 시험방법은 안감 및 기타포를 안전화에서 떼어내어 뮬렌형 시험기로 파열강도를 측정한다. 4 | 선심 및 내답판의…
번호 | 구 분 | 내 용 1 | 대전방지시험 | 대전방지 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재료는 제조 후 24시간이상 경과한 것으로서 표준상태하에서 2시간이상 유지한다. 나. 시험전압은 직류 500V으로 한다. 다. 대향전극은 그림 1과 같이 금속제 발 모형 전극을 사용한다. 라. 시험에 사용하는 주 전극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방호대의 내충격성시험 | 방호대의 내충격성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시험에 사용되는 발모형은 목재 또는 합성수지제로 제작하고 발모형의 발등부위에는 나목과 같은 고무가 부착되도록 하고 길이는 (255 ±10)㎜이며 그 치수는 그림 1의 충격점상세도와 같다. 나. 발모형에…
번호 | 구 분 | 내 용 1 | 내전압시험 | 내전압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절연화 완성품 2개를 시험 전 표준상태의 시험실내에 적어도 1시간이상 유지하여 건조시킨 다음 부피분율 100분의1에 해당하는 염화나트륨 용액 속에 5분간 침지시킨 다음 시편 표면의 용액을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나.…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일반구조․재료 등의 시험방법 | 절연장화의 일반구조․재료 등의 시험방법은 별표 2의10의 규정에 따른다. 2 | 내전압성시험 | 절연장화의 내전압성 시험방법은 절연장화의 완성품 내외면의 수위가 같도록 수조에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60㎐, 20,000V의 전압을 100분의75까지 적당한…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전처리 | 화학물질용 안전화(이하 “안전화”라 한다)의 재료 및 완성품 성능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편 및 안전화는 (23±2)℃, 상대습도 (50±5)%의 조건에서 최소 48시간 동안 보관한다. 2 | 투과저항 시험 | 투과저항 시험방법은 별표 8의4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3 |…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안전화 미끄럼방지 시험 | 가. 미끄럼방지 시험을 위한 장치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시료를 고정하기 위한 제화용골 또는 인조발을 구비하여야한다. 2) 시험장치는 수직력과 수평력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하고 수평력과 수직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사용 장소 | 고무제안전화(이하 “안전화”이라 한다)는 그 사용 장소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표 1〉고무제 안전화의 사용 장소 2 | 일반구조 | 고무제안전화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안전화는 방수 또는 내화학성의 재료(고무, 합성수지 등)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번호 | 구 분 | 내 용 1 | 구분 | 정전기안전화는 대전방지성능 및 선심의 유무, 신울 등의 재질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표 1〉정전기안전화의 구분 비고 1. 1종은 착화에너지가 0.1mJ 이상의 가연성물질 또는 가스(메탄, 프로판 등)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2종은 착화에너지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구분 | 발등안전화(이하 “안전화”이라 한다)는 안전화의 발등부를 덮어서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부품(이하 “방호대”이라 한다)의 결합방법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표 1〉발등 안전화의 구분 2 | 일반구조 | 발등안전화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구분 | 절연화는 내전압성능, 선심의 유무, 신울 등의 재질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표 1〉절연화의 구분 2 | 일반구조 | 절연화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저압(직류 750V 이하 또는 교류 600V 이하의 전극을 말한다)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행할 때…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일반구조 및 재료 | 고압(직류 750V 이상 또는 교류 600V 초과하는 7,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행할 때 전기에 의한 감전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장화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절연장화는 절연성능이 뛰어난 양질의 고무를…
번호 | 구 분 | 내 용 1 | 부가성능 기준 | 가. 안전화의 미끄럼방지 기능을 부가성능으로 요구 시에는 안전화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미끄럼방지 성능을 확인하여야하며 시험성능기준은 표 1에 따른다. <표 1> 미끄럼방지 시험성능기준 나. 안전화의 수증기투과성능을 부가성능으로 요구 시에는 별표 2의14 제2호에 따라…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은면결렬 시험 | 은면결렬 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각 시편은 시험 전에 온도 (20±2)℃, 상대습도 (65±2)%의 상태에서 48시간 전처리 한다. 나. 그림 1과 같이 강구파열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전처리 한 시편이 강구를 향하고, 은면이 위쪽을 향하게 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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