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5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복의 성능기준은 별표 8의2, 그 시험방법은 별표 8의4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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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2 · 화학물질용 보호복의 성능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종류 및 형식 | 가. 화학물질용 보호복(이하 “보호복” 이라 한다) <표 1> 화학물질용 보호복의 구분 나. 보호복의 등급은 투과저항 화학물질과 그 성능수준으로 한다. 다. 1, 2형식 보호복은 안전장갑과 안전화를 포함하는 일체형이야 한다. 2 | 구조 및 재료 | 보호복의 구조와…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의4 · 화학물질용 보호복의 시험방법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재료 전처리시험 | 가.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세탁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시험 전에 모든 보호복 재료를 세탁한다. 다만, 세탁횟수, 절차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세탁을 5회 실시할 것 1) KS K 0021(섬유제품의 취급에 관한…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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