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9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경의 성능기준은 별표 10, 그 시험방법은 별표 10의2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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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차광보안경의 성능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종류 | 차광보안경의 종류는 사용구분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사용구분에 따른 차광보안경의 종류 2 | 등급 | 가. 차광보안경의 등급은 필터의 차광도 번호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 2와 같다. <표 2>필터의 차광 등급 나. 각 필터 종류별 차광도 번호에 따른…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의2 · 차광보안경의 시험방법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시야범위 | 시야범위시험방법은 보안경을 표준머리모형에 장착하고 그림 1과 같이 A, B 두 축과 광학축 C가 한쪽 눈 앞쪽 표면에서 교차하도록 설치하고 C축 방향으로 (1±0.5)㎜ 직경의 레이저빔을 조사한다. [그림 1] 시야측정 시험장치 2 | 표면검사 | 표면검사방법은 라이트박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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