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19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동식 방진마스크의 성능기준은 별표 7 의2, 그 시험방법은 별표 7의5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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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전동식 방진마스크의 성능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등 급 | 전동식 방진마스크의 등급은 별표4 제1호 표 1에 따른다. 2 | 형태 및 구조 | 전동식 방진마스크의 형태 및 구조는 표 1과 같다. <표 1> 전동식 방진마스크의 형태 및 구조 등 [그림 1] 전동식 전면형 [그림 2] 전동식 반면형 시 험 성 능 기 준 | 시 험 성 능…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의5 · 전동식 방진마스크의 시험방법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전처리 | 완성품을 성능시험하기 전에 전처리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가. 온도에 대한 전처리는 여과재 및 완성품을 정상작동이 가능한 규격상의 온도범위에서 (72±1) 시간동안 전처리한 후 최소 4시간 이상 상온상습에 방치하고, 다른 극한값에 (72±1)…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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