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5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작업용 안전화"란 1,000밀리미터의 낙하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15.0 ±0.1)킬로뉴턴(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한다.2. "보통작업용 안전화"란 500밀리미터의 낙하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10.0 ±0.1)킬로뉴턴(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한다.3. "경작업용 안전화"란 250밀리미터의 낙하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4.4 ±0.1)킬로뉴턴(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한다.4. 가죽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은면 가죽(full-grain leather)"이란 원래의 섬유 조직 및 은면층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무두질로 방부 처리된 가죽을 말한다.나. "수정된 가죽(corrected-grain leather)"이란 원래의 섬유 조직 성질을 유지하면서 은면층을 수정하기 위해 기계적 연마를 하고, 무두질로 방부 처리된 가죽을 말한다.다. "상가죽(leather split)"이란 원래의 섬유조직 성질을 유지하면서 은면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무두질로 방부 처리된 가죽의 외피 또는 중간 부분을 말한다.라. "인조가죽 등"이란 극세사로 직조된 가죽 및 코팅된 섬유를 말한다.5. "고무(rubber)"란 가황 처리된 탄성체를 말한다.6. "기타재질"이란 중합재료(Polymeric materials)인 폴리우레탄, 폴리염화비닐 등과 같이 화학적 결합에 의하여 동일한 단위체가 반복된 형태로 된 재질을 말한다.7. "안창(insole)"이란 발에 접촉하는 안전화 내부 바닥의 분리할 수 없는 창을 말한다.8. "몸통높이"란 몸통의 가장 높은 지점과 안창의 뒤끝 위쪽 면 사이의 수직거리를 말한다.9. "안감(lining)"이란 발에 접촉하는 몸통 안쪽을 싸고 있는 내피층을 말한다.10. "연료유(fuel oil)"란 석유로 구성된 지방족 탄화수소를 말한다.11. "소돌기(cleat)"란 창의 바깥 면에 돌출된 부분을 말한다.12. "내답판(penetration-resistance insert)"이란 관통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창에 들어가는 부품을 말한다.13. "선심(safety toecap)"이란 일정한 충격과 압축하중에서 착용자의 발끝을 보호하는 부품을 말한다.14. "깔창(insock)"이란 안창을 덮는 부품을 말한다.15. "뒷굽(seat region)"이란 안전화의 뒷부분(몸통과 창)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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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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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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