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1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은 제2절(전동식 방진마스크) 또는 제3절(전동식 방독마스크)을 따르고 성능기준은 별표 7의4, 그 시험방법은 별표 7의7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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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4 ·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의 성능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등 급 |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의 등급은 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의 등급 2 | 형태 및 구조 |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의 형태 및 구조는 표 2와 같다. <표 2>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의 형태 및 구조 〔그림 1〕 전동식…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의7 ·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의 시험방법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전처리 | 완성품을 성능시험하기 전에 전처리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가. 온도에 대한 전처리는 별표 7의5 제1호가목과 같이 한다. 나. 인공폐에 대한 전처리는 별표 7의5 제1호나목과 같이 한다. 다. 여과재에 대한 기계적인 내구력 전처리는 별표 7의5…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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