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3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귀마개 또는 귀덮개의 성능기준은 별표 12, 그 시험방법은 별표 12의2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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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의 성능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종류 및 등급 등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의 종류와등급 등은 표 1과 같이 한다. <표 1>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의 종류․등급등 2 | 일반구조 | 가. 귀마개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귀마개는 사용수명 동안 피부자극, 피부질환, 알레르기 반응 혹은 그 밖에 다른…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의2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의 시험방법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차음성능시험 | 차음성능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시험은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자(이하 “피시험인”이라 한다)의 귀에 의한 차음성능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피시험인은 2,000㎐ 이하의 주파수에서 15㏈ 이하의 음을, 2,000㎐ 이상의 주파수에서 25㏈ 이하의…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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