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1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접용 보안면의 성능기준은 별표 11, 그 시험방법은 별표 11의2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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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용접용 보안면의 성능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종류 | 용접용 보안면의 종류는 용접필터의 자동변화유무에 따라 자동용접필터형과 일반용접필터형으로 구분한다. 2 | 등급 및 형태 | 가. 용접용 보안면의 등급은 차광도 번호로 표시할 수 있고 자외선투과율, 적외선투과율 및 시감투과율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이는 표 1과 같이 한다. <표…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의2 · 용접용 보안면의 시험방법
번호 | 구 분 | 내 용 1 | 보호범위 | 보호범위 시험방법은 용접용 보안면을 표준머리모형에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대해 별표 10의2제1호에 따라 보호 가능영역을 확인한다. 가. 수평축 전방 30˚ 회전 나. 수평축 후방 30˚ 회전 다. 수직축 좌측 90˚ 회전, 수평축 전방 30˚ 회전 라. 수직축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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