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7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대의 성능기준은 별표 9, 그 시험방법은 별표 9의2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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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안전대의 성능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종류 | 안전대의 종류는 사용구분에 따라 표 1과 같이 구분하며, 안전대 각부의 명칭은 그림 1과 같이 한다. <표 1> 안전대의 종류 비고. 추락방지대 및 안전블록은 안전그네식에만 적용 함 [그림 1] 안전대 각부의 명칭 2 | 일반구조 | 가. 안전대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세목과…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의2 · 안전대의 시험방법
번호 | 구 분 | 내 용 1 | U자걸이의 정하중성능 시험 | U자걸이 사용상태에서 안전대의 정하중 성능시험은 그림 1과 같이 지름250~300㎜,너비100㎜ 이상의드럼에안전대를장착하고 신축조절기는 각 링에, 훅은 D링에 걸어 죔줄을 연결, 이 죔줄에 지름 150㎜의 드럼에 U자모양으로 걸고 양 드럼간의 중심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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