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11조 (지정신청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안전인증기관등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는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신청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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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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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