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6조 (지정심사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등 심사 및 지정에 적용하는 규정은 법, 영, 규칙, 운용요령 및 이 가이드에서 정한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 외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행한 국제표준 또는 가이드(ISO 19011, 품질시스템 심사 지침) 등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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