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13조 (심사반의 주요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반장과 심사원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와 심사기간 동안의 현장평가 등 심사업무 전체를 주관하고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심사반장 : 다음의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안전인증기관등 신청기관이 제출한 문서검토 및 확인 -. 세부심사계획의 수립 및 심사반원에 대한 임무부여 -. 심사반원의 통솔 및 심사계획에 따른 이행여부의 확인 -. 세부 내역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최종책임 -. 세부심사계획에 따른 기술심사 -.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한 기관에 대한 결과설명2. 심사원 : 심사반장을 보좌하여 다음의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세부심사계획에 따른 전안법 안전관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심사(지도감독 체크리스트 활용) -. 시험성적서 적절성 평가 -. 심사결과의 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 -. 심사반장을 보좌하여 기술요건 등의 심사업무에 대해 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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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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