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22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경결함, 치명결함이 발생한 안전인증기관등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시행규칙 제22조(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및 [별표11], 제2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청 취소 등), 시행규칙 제39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및 [별표 12], 법 제34조의6(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시행규칙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및 [별표 12의2]에 의거 해당기관을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취할 수 있다.
②지정취소 시 안전인증기관등으로 지정 받은 자는 지정인정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반납하고, 회사의 광고 등을 위한 선전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의 표기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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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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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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