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7조 (안전인증기관등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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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시행령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시행령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에서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시행령 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③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시행령 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④시행령 제11조제3호,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ㆍ고가 시험설비"란 IECEE(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전기기기인증제도)에서 규정한 시험기관 의무 보유장비(구분기호 ‘R’) 이외의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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