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12조 (심사반 구성 및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등 지정을 위한 심사반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2인 이상을 선정하되, 그 중 1인을 심사반장으로 선정하고 그 외 인원은 심사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사반 구성은 전기ㆍ전자분야 등 해당 기술표준 및 안전기준 시험과 관련하여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아래의 각 호를 만족하는 자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다.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공인시험기관인정제도(KOLAS) 및 제품인정기관인정제도(KAS)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2. 해당분야 경험이 1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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