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23조 (지정기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등은 지정된 이후 지정범위 등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련 변경사항을 확인 후 필요시 심사반을 구성하여 변경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심사반이 구성되면 심사반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심사에 필요한 심사일수 및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한다.
이후 모든 심사행위는 본 가이드에 준하여 실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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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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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