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23조 (지정기관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등은 지정된 이후 지정범위 등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련 변경사항을 확인 후 필요시 심사반을 구성하여 변경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③심사반이 구성되면 심사반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심사에 필요한 심사일수 및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한다.
④이후 모든 심사행위는 본 가이드에 준하여 실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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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지정 등제19조 · 기록유지제20조 · 지도감독제21조 · 치명결함의 종류 및 조치제22조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지정기관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공무원 의제 및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