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18조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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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제품분야의 세부품목 분류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등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제품분야의 세부품목 분류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등으로 지정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기관등을 지정한 때에는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안전인증기관등의 명칭2. 안전인증기관등의 소재지3. 지정 일자 및 지정 번호4. 업무수행 범위(지정분야 및 품목)
③제1항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심사 전체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으로서 투명성, 객관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청자에게는 자체 보완ㆍ시정 후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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