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19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사기록을 인쇄물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관련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신청서류, 지정심사 및 의사결정과정2. 지정서수여 및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3.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안전인증기관등의 현황 및 지정범위, 지정일자5. 기타 지정제도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6. 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 법 제34조9(배상책임)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7. 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조결함 등으로 인한 판매중지 등(리콜) 여부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이 수여된 기관의 일반현황, 지정수여일자, 지정범위 등이 수록된 안전인증기관등 명부(directory)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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