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5조 (지정분야 및 지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인증기관등 지정분야 및 범위는 규칙 별표3 제1호 및 운용요령 별표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규칙 별표4 제1호 및 운용요령 별표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 규칙 별표7의2 및 운용요령 별표3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에서 정한 제품분류별(군별),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등 지정분야 및 범위는 규칙 별표3 제1호 및 운용요령 별표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규칙 별표4 제1호 및 운용요령 별표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 규칙 별표7의2 및 운용요령 별표3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에서 정한 제품분류별(군별),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