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15조 (심사계획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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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장심사 개시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안전인증기관등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심사 대상기관2. 심사장소 및 일정3. 심사반 구성과 업무분장4. 심사계획서에 대한 안전인증기관등 신청자 측 확인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장심사 개시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안전인증기관등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심사 대상기관2. 심사장소 및 일정3. 심사반 구성과 업무분장4. 심사계획서에 대한 안전인증기관등 신청자 측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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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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