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총 24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 고시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공포 2023-10-19 · 시행 2023-10-1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정신청제11조 지정신청 접수제12조 심사반 구성 및 자격제13조 심사반의 주요임무제14조 심사일수제15조 심사계획 통보제16조 심사반의 심사절차제17조 심사보고서 제출제18조 지정 등제19조 기록유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지도감독제21조 치명결함의 종류 및 조치제22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3조 지정기관의 변경제24조 공무원 의제 및 의무제3조 삭 제제4조 지정심사 주무기관제5조 지정분야 및 지정범위제6조 지정심사 규정제7조 안전인증기관등의 지정기준제8조 삭 제제9조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시험 및 안전성검사 시험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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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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