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총 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 고시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공포 2023-10-19 · 시행 2023-10-1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