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10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등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하는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23. 10. 19.>2. 삭제 <2023. 10. 19.>3. 삭제 <2023. 10. 19.>4. 삭제 <2023. 10. 19.>5. 삭제 <2023. 10. 1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안전인증기관등 신규지정 또는 지정범위 확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신청서와 함께 영 별표 2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전자수입인지납부영수증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수입인지납부를 확인하여 전자소인을 실시하고 전자소인 이후 관련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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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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