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10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등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하는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23. 10. 19.>2. 삭제 <2023. 10. 19.>3. 삭제 <2023. 10. 19.>4. 삭제 <2023. 10. 19.>5. 삭제 <2023. 10. 1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안전인증기관등 신규지정 또는 지정범위 확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신청서와 함께 영 별표 2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전자수입인지납부영수증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수입인지납부를 확인하여 전자소인을 실시하고 전자소인 이후 관련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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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절차
[별표 2]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절차> | 신청기관 | | 국가기술표준원 | | | | | | 신청서 제출 | → | 신청서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즉시 | | | ↓ | | 문서보완 | ← (부적합) | 문서심사 | | ↓ | | ↓ (적합) | | 보완서류 제출 | → | 현장평가 일정협의 | 심사반장이…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신청 접수증(보관용)
[별지 제1호 서식]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신청 접수증(보관용) 님 귀하 1) 해 당 사 항 : □ 안전인증기관 □ 안전확인시험기관 □ 안전성검사기관 2) 접 수 번 호 : 3) 완료예정일: 접수일로부터 60일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신청 품목에 대한 현장평가 등 지정심사지연 및…
제1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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