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14조 (심사일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등의 지정심사와 관련한 심사일수는 아래와 같다.1. 제품분류별(군별, 품목별, 세부범위별) 심사일수는 신규지정시 3일, 지정범위 확대시 2일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적이지 않아도 된다.2. 다만, 연장 또는 추가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심사한다. 이때에는 안전인증기관등 신청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3. 심사기간 중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심사일수를 줄여서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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