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17조 (심사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반장은 현장심사 완료 후 다음 각 호와의 서류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작/종결 회의 참석자 명단2. 심사원 서약서3. 심사보고서4. 주요기술인력 심사보고서5. 시험성적서6. 주요 검토사항 세부 내역서(최초 지정 시에 한함)7. 지도감독 결과(지도감독 시에 한함)8. 지도감독 체크리스트
②최종보고서는 위촉된 전체 지정심사원의 검토를 거쳐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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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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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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