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17조 (심사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반장은 현장심사 완료 후 다음 각 호와의 서류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작/종결 회의 참석자 명단2. 심사원 서약서3. 심사보고서4. 주요기술인력 심사보고서5. 시험성적서6. 주요 검토사항 세부 내역서(최초 지정 시에 한함)7. 지도감독 결과(지도감독 시에 한함)8. 지도감독 체크리스트
최종보고서는 위촉된 전체 지정심사원의 검토를 거쳐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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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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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