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16조 (심사반의 심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반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심사를 실시한다.1. 안전인증기관등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검토(제품분류별 / 품목별/ 세부범위별)2. 세부심사계획서 작성3. [별표 4]에 따른 현장심사 실시4.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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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안전인증기관등 현장평가 진행 절차
[별표 4] <안전인증기관등 현장평가 진행 절차> 1. 현장평가 일정 재확인 심사반장은 현장심사일 이전에 신청기관의 연락책임자와 일정을 재확인한다. 2. 시작회의 (1) 심사반 소개 심사반장은 신청기관의 해당 경영자 및 참석자에게 심사반을 소개한다. (2) 신청기관의 현황보고 필요한 경우, 심사반장은 신청 범위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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