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4조 (지정심사 주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조, 법 제14조, 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심사 업무는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기용품),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생활용품)에서 운영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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