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20조 (지도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기관등으로 지정된 시험기관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5항, 제1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제 3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4항에 의거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도감독 시, 심사반을 구성하여 안전인증기관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지도감독 시 심사반은 지정된 안전인증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발행된 시험(또는 검사) 결과서의 적절성2. 시험(또는 검사)장비 및 설비의 정상가동 상태 확인3. 기타 기술기록 등의 보유상태 등4. 지도감독 체크리스트의 사항5. 법 제34조의9(배상책임)에 의거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 전 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유효기간 확인
④심사반은 지도감독 시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판별할 수 있다.1. 경결함 (개선권고사항으로서 치명결함이 아닌 것)2. 치명결함 (안전인증기관등으로서 문제가 심각할 경우)
⑤(삭 제)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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