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9조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시험 및 안전성검사 시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등 지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IEC 표준 간에 번역 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 IEC 표준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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