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9조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시험 및 안전성검사 시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등 지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IEC 표준 간에 번역 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 IEC 표준을 우선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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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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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