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영, 규칙 및 운용요령에서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이 가이드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S Q ISO 9000(품질경영시스템-기본사항 및 용어) 등에 따른다. 다만, 발행년월 표기가 없는 규정은 최신판을 적용한다.1. 삭제<2023. 10. 19.>2. 삭제<2023. 10. 19.>3. 삭제<2023. 10. 19.>4. 삭제<2023. 10. 19.>5. 삭제<2023. 10. 19.>6. 삭제<2023. 10. 19.>7. 삭제<2023. 10. 19.>8. 삭제<2023. 10. 19.>9. 삭제<2023. 10. 19.>10. 삭제<2023. 10. 19.>11. "지정심사"라 함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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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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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