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15조 (정보화사업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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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른 부서의 정보화사업으로 인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른 부서의 정보화사업으로 인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정보화사업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검토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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