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15조 (정보화사업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른 부서의 정보화사업으로 인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정보화사업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검토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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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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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