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11조 (정보화예산 검토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재외동포청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차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계여부3.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4. 기타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예산 편성 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정보화예산 검토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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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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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