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33조 (정보화 품질관리 조직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등의 품질제고를 위해 정보화총괄부서 내에 품질관리 전담조직(이하 "품질관리전담조직"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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