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33조 (정보화 품질관리 조직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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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등의 품질제고를 위해 정보화총괄부서 내에 품질관리 전담조직(이하 "품질관리전담조직"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등의 품질제고를 위해 정보화총괄부서 내에 품질관리 전담조직(이하 "품질관리전담조직"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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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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