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25조 (전산실 및 전산장비의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소관 전산장비가 적정하게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산장비의 설치장소는 침수위험ㆍ직사광선ㆍ열기ㆍ습기ㆍ유해가스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2.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등 외부로부터의 주ㆍ야간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3. 소화 설비, 항온/항습 설비 및 무정전 전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4. 전산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4호의 관리책임자는 중요 전산장비에 대하여 이력카드, 장비규격서, 장비운영지침서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비 및 인원의 출입통제를 포함한 전산실 관리 및 통제 업무2. 전산실 관리상태 점검 및 관련 설비의 유지 보수 업무3. 재난, 재해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활동 수행4. 전산실에 반입ㆍ반출된 전산장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전산장비 반ㆍ출입 일시나. 반ㆍ출입된 장비 항목다. 반ㆍ출입 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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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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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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