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10조 (정보화예산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예산을 수반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정보화사업의 예산 확보를 요청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예산확보 요청에 대하여,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재외동포청 정보화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매년 개발 예산 요구안(중기사업계획서)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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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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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