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23조 (정보시스템 운영 및 장애발생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통신장비 등 중요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예방, 성능 및 용량 관리 등 사전활동을 통해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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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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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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