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14조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7조(정보화 계획의 수립)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장제2절(보안성 검토)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과 병행할 수 있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과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에 대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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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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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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