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37조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매년 정보화 인력개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분야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화 교육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 강사는 직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실시하거나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초빙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과목의 선정, 내용, 강사 등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추후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강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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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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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