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37조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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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매년 정보화 인력개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분야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매년 정보화 인력개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분야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 교육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 강사는 직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실시하거나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초빙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과목의 선정, 내용, 강사 등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추후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강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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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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