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37조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매년 정보화 인력개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분야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 교육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 강사는 직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실시하거나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초빙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과목의 선정, 내용, 강사 등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추후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강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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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데이터기반행정제33조 · 정보화 품질관리 조직 운영제34조 · 정보화 품질관리 조직의 기능제35조 · 정보화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 제출제36조 · 정보화사업 평가회의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7조 ·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전문가 자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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