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 소관 재외동포청 · 총 38조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 훈령 · 소관 재외동포청 · 공포 2023-12-18 · 시행 2023-12-18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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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화예산 확보제11조 정보화예산 검토 및 확정제12조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제13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14조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제15조 정보화사업의 조정제16조 정보화사업 용역제17조 EA 기반 사업관리제18조 정보화사업 완료 및 산출물 점검제19조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제21조 정보시스템 운영제22조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제23조 정보시스템 운영 및 장애발생시 처리제24조 정보통신망 등의 설치ㆍ운영ㆍ관리제25조 전산실 및 전산장비의 유지ㆍ관리제26조 정보시스템 변경 및 기능개선제27조 데이터책임관 지정제28조 데이터담당자 지정제29조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제31조 공공데이터 표준화제32조 데이터기반행정제33조 정보화 품질관리 조직 운영제34조 정보화 품질관리 조직의 기능제35조 정보화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 제출제36조 정보화사업 평가회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