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18조 (정보화사업 완료 및 산출물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업완료를 보고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필요 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최종산출물 및 정보화사업을 통해 변경(추가ㆍ수정ㆍ삭제)된 내용 등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결과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정보화사업의 성과계획 및 성과측정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