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18조 (정보화사업 완료 및 산출물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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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업완료를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업완료를 보고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필요 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최종산출물 및 정보화사업을 통해 변경(추가ㆍ수정ㆍ삭제)된 내용 등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결과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정보화사업의 성과계획 및 성과측정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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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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