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20조 (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업무포털시스템은 신규사용자 신청기능 또는 별지 제3 및 제4의 서식으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각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1. 원소속기관이 재외동포청인 공무원2. 재외동포청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재외동포청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4. 용역계약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5. 각 부서의 장이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한 자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자는 업무포털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 권한도 같이 부여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에 따라 일부 서비스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포털시스템 사용 권한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변경 사유를 반영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업무포털시스템에 접속기록이 없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업무포털시스템에 게시판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게시판 명칭, 개설 사유, 운영 기간, 담당자 등을 명시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6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게시판을 개설하여야 하며, 개설신청 부서를 게시판 운영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게시판은 폐지할 수 있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 및 게시판 운영부서의 장은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할 수 있다.1.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2. 개인의 명예훼손, 상호비방 등 인권침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3.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4. 광고, 음란물 등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5. 업무포털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대용량 파일이 포함된 게시물6. 최초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없는 게시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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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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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