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22조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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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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