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35조 (정보화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년도 추진성과와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업무평가 등 기타 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추진성과 및 자체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2. 사업추진성과(목표 대비 실적 등 포함)3. 자체평가결과(제도 개선 및 관계 부서ㆍ기관의 협의사항 등 포함)4. 문제점 및 개선방안5. 향후 추진계획 및 활용계획6.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등 예산집행현황7. 그밖에 평가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 및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 및 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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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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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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